해고예고수당으로질문드립니다아...
지금 방금 퇴사 통보받았구
10개월정도 근무했으며 매장이 다른분에게 넘어가서 9월30일까지만 근무해야할거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으며
일단 어쩔수없이 알겠다고는 했으며 나머지 정산분도 퇴직일에 받기로했습니다
녹음은 해야할거같아서 일단 녹음은켜놧고 주요내용은 비슷하며오늘이24일이고 30일까지 이떄까지만해야할거같아 라고말씀은 하셨어요
다른일을 추천해주시긴하셨는데 일단 밝게임하고싶어서 좋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은했습니다
갑작스럽기도 하고 혹시 이부분 예고수당에 포함이되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거절을안했다는이유로 증거가안되거나 수긍했다는이유로 못하게되는경우가있는지
나중에 이의제기했을때 마주하기 껄끄러워질거같아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양도하고 고용승계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025.9.30까지는 근무해야 하니 2025.9.30에 다시 한번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 해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다시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불분명할 때는 다시 한번 회사에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30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시면 되는 것이며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비로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