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으로질문드립니다아...
지금 방금 퇴사 통보받았구
10개월정도 근무했으며 매장이 다른분에게 넘어가서 9월30일까지만 근무해야할거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으며
일단 어쩔수없이 알겠다고는 했으며 나머지 정산분도 퇴직일에 받기로했습니다
녹음은 해야할거같아서 일단 녹음은켜놧고 주요내용은 비슷하며오늘이24일이고 30일까지 이떄까지만해야할거같아 라고말씀은 하셨어요
다른일을 추천해주시긴하셨는데 일단 밝게임하고싶어서 좋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은했습니다
갑작스럽기도 하고 혹시 이부분 예고수당에 포함이되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거절을안했다는이유로 증거가안되거나 수긍했다는이유로 못하게되는경우가있는지
나중에 이의제기했을때 마주하기 껄끄러워질거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