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당해세는 낙찰자 인수사항인가요?
경매낙찰금 7500만원
대항력 + 확정일자 임차인 보증금:
8,000만 원 (확정일 자 2025.3.1)
당해세(재산세): 2,000만 원 (법정기일
2025.6.1)
일때 낙찰자 인수사항은어떻게되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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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당해세 항상 우선배당의 원칙은 23년4월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차인과 당해세간의 배당순서는 당해세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따져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해당 조건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보다 빠르므로 임차인이 당해세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단, 전입신고일자도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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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세는 경매의 배당 과정에서 임금채권과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후에 배당이 되며, 담보물권이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받으므로 상기와 같은 사항일 때는 국세청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순위가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당이 되고 나머지 당해세의 경우 낙찰대금으로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인데 법정기일 이전까지의 세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으로 우선 변제되지만 법정기일 이후의 당해세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2,000만 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당해세인 재산세 2,0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왜냐하면 당해세는 담보물의 공과금으로서 저당권이나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새로 소유하게 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낙찰대금 7,500만 원 외에 재산세 2,000만 원도 부담해야 하며, 총부담은 9,5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절차를 통해 보호받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이 낙찰가보다 높아 배당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배당 부족분에 대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보증금 중 일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