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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새286
흡족한황새286

공무원 실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의 과실로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있나요? 있으면 몇년인가요?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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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