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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비둘기
아하비둘기23.02.28
인스타 가계정 DM 괴롭힘 고소 가능 여부

지속적으로 인스타 가계정으로 저희 가족과 제 지인들에게 제 흉을 보내는 가계정이 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ㅜㅜ


DM내용은 xx(본인) 남 뒷담 오지게 한다, 소름 끼치는 악마, 열등감 덩어리(이 내용을 계속 보냅니다)등등 이렇습니다


고소하고 싶은 가계정은 dm을 한번 보내고 보낼 때마다 계속 새로운 계정으로 보내는데 제 생각엔 동일인이라고 추정되고 보내는 내용이나 말투가 비슷해서 동일인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저와 제 가족, 주위 지인들에게 잊을만 하면 보내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보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기는 불규칙적이지만 꾸준히 여러 명에게 계속 보냅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못 시키더라도 누군지 꼭 알아내고 싶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돈이 든다고 해도 누군지 꼭 밝히고 싶습니다

법조인 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결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관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