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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부동산 계약시 계좌이체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 매수인의 대리인입니다. 매수인 본인은 아버지입니다.

이때, 제가 계약금과 잔금을 제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는 부분과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기훈 변호사blue-check
    박기훈 변호사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명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송금되더라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되는데, 부동산의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인과 매매대금을 지급한 비용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명의신탁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수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밝혀져야만 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이체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것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여지가 있습니다. 이체후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이체방법에 관해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