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명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송금되더라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되는데, 부동산의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인과 매매대금을 지급한 비용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명의신탁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수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밝혀져야만 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