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계좌이체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 매수인의 대리인입니다. 매수인 본인은 아버지입니다.
이때, 제가 계약금과 잔금을 제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는 부분과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명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송금되더라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되는데, 부동산의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인과 매매대금을 지급한 비용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명의신탁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수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밝혀져야만 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이체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것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여지가 있습니다. 이체후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이체방법에 관해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