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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미어캣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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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시 이야기했던 부분도배가 지켜지지 않아서 1주일 내로 집주인과 합의하에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새임차인을 스스로 구하고 집주인에게 그것에대한 복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낸 복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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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 환불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복비)를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계약 파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의 책임: 계약 파기가 중개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 수수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 조항: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조항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중개사와의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황상 중개상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과실로 보입니다. 임대인에 대한과실이며 계약상에 대한 문제는 위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렵기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는 반환받을수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얘기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실수를 했다면 그부분을 돌려달라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