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시 이야기했던 부분도배가 지켜지지 않아서 1주일 내로 집주인과 합의하에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새임차인을 스스로 구하고 집주인에게 그것에대한 복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낸 복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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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이야기했던 부분도배가 지켜지지 않아서 1주일 내로 집주인과 합의하에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새임차인을 스스로 구하고 집주인에게 그것에대한 복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낸 복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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