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시 이야기했던 부분도배가 지켜지지 않아서 1주일 내로 집주인과 합의하에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새임차인을 스스로 구하고 집주인에게 그것에대한 복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낸 복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 환불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복비)를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계약 파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의 책임: 계약 파기가 중개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 수수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 조항: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조항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중개사와의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황상 중개상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과실로 보입니다. 임대인에 대한과실이며 계약상에 대한 문제는 위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렵기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는 반환받을수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얘기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실수를 했다면 그부분을 돌려달라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