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지의 의무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도 전혀 문제삼지 않고 적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탈퇴시 출자지분의 환급 등에 관하여 직접 문의하였거나 피고가 그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고지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직접 문의하였거나 피고가 그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출자금반환소송에서 대구지법 항소부 판사들이 위와 같이 판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입니다 2024나318695사건인데요
이 판결 제가 보기엔 조합편을 드는 편파적인 판결인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정답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