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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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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지의 의무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도 전혀 문제삼지 않고 적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탈퇴시 출자지분의 환급 등에 관하여 직접 문의하였거나 피고가 그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고지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직접 문의하였거나 피고가 그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출자금반환소송에서 대구지법 항소부 판사들이 위와 같이 판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입니다 2024나318695사건인데요

이 판결 제가 보기엔 조합편을 드는 편파적인 판결인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정답이 아니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취지를 추가한 상황이라면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추가 없이 단순주장만했다면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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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으로는 재판부에서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소송상 당사자가 주장입증을 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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