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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연봉과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동안의 연봉과 복리후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연봉은 얼마인지,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추가적인 혜택이나 보수, 복리후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큰 직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비례하는 연봉이나 혜택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와 관련된 논란이나 특징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도입과 자원봉사 도입이 시급하다는걸 먼저 외치면서 이하 국회의원들의 혜택 요약합니다

    22대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7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월평균 1200~1300만원 수준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급여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수당: 월 707만 9000원

    -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

    - 상여금: 1557만 5780원

    - 명절휴가비: 20만 7120원

    -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 특별활동비: 78만 4000원

    보좌진 인건비

    국회의원 개인의 급여 외에도, 최대 9명에 달하는 보좌관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의원실 한 곳에 지급되는 세비는 연간 7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급여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선거비용 보전

    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원금과 선거비용 보전이 추가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100% 보전해줍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보전받게 됩니다. 이는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선거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권 및 면책권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가집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원래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때로는 의원 개인의 안위를 지키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