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대표 선출과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과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궁금합니다. 근로자 대표, 노사협의회, 30인 이상, 선출 방식도 알려주세요. 협의회 위원, 정기 회의, 의결 사항, 협의 사항, 임기 규정도 궁금합니다.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회의록 보관, 서면 합의, 탄력근로, 유연근무, 선출 절차, 대표성 문제, 비밀 투표, 직원 공고, 연장 합의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고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참여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3~10명을 선출하며 사용자위원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연임 가능,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 회의록은 3년 보존해야 하며, 근로조건/인사/복지/안전 등을 협의/일부 사항은 의결 대상입니다. 한편,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별도로 적법한 대표성을 갖춘 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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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니 관련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를

    전반적으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답변 하나 하나 드리는게 제한됩니다.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정해진 방식은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제도적으로 구분됩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