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계약 도중 계약해지시 손해배상 문제

2022. 04. 11. 16:43

노무사무소에 컨설팅자문계약을 맺었습니다. 월에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이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3년이라고 써져 있었고 , 정당한이유 없이 계약 해지시 남은기간동안의 월보수를 손해배상한고 씌여져 있었습니다. 3개월간 자문을 받아보니 컨설팅이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한다고 구두상 전달하고 월 자문료를 줄수 없다고 하니 남은기간동안 의 월보수 (몇백만원상당)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겠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2022. 04. 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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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보면 청구의 근거가 되나 손해배상예정의 경우 과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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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 04. 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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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중도해지의 위약금의 남은 기간 동안의 월보수의 손해배상예정이 다소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2. 04.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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