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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 도중 계약해지시 손해배상 문제

노무사무소에 컨설팅자문계약을 맺었습니다. 월에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이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3년이라고 써져 있었고 , 정당한이유 없이 계약 해지시 남은기간동안의 월보수를 손해배상한고 씌여져 있었습니다. 3개월간 자문을 받아보니 컨설팅이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한다고 구두상 전달하고 월 자문료를 줄수 없다고 하니 남은기간동안 의 월보수 (몇백만원상당)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겠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보면 청구의 근거가 되나 손해배상예정의 경우 과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중도해지의 위약금의 남은 기간 동안의 월보수의 손해배상예정이 다소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