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계약 도중 계약해지시 손해배상 문제
노무사무소에 컨설팅자문계약을 맺었습니다. 월에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이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3년이라고 써져 있었고 , 정당한이유 없이 계약 해지시 남은기간동안의 월보수를 손해배상한고 씌여져 있었습니다. 3개월간 자문을 받아보니 컨설팅이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한다고 구두상 전달하고 월 자문료를 줄수 없다고 하니 남은기간동안 의 월보수 (몇백만원상당)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