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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매물 중에 신탁등기 되어있다는데요?
월세 매물 중에 신탁등기 되어있다는데요
매물을 보니 상태가 괜찮아서 계약을 물어보니 신탁등기라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이 적은돈이 아니라서 계약을 신중히 해야 할꺼같아서 신탁등기가 라는 매물은 장 단점에 대해서 알려 주시길 바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는 원래 집주인이 대출 등을 위해서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긴 상태로 등기부등본상 진짜 주인은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의 공식 동의서 없이 원래 집주인과 그냥 계약하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이 집을 꼭 계약하려면 부동산에 신탁원부를 요구하고 신탁회사의 임대차계약 동의서 원본을 확인한 후에 보증금은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인 경우 반드시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처럼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타나 있으며, 신탁원부를 보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 중 권리관계, 계약의 세부내용,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피스텔의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가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 임대인이 소유권자라기보다 신탁자의 허가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소유권자가 거래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탁권자의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매물 중에 신탁등기 되어있다는데요
매물을 보니 상태가 괜찮아서 계약을 물어보니 신탁등기라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이 적은돈이 아니라서 계약을 신중히 해야 할꺼같아서 신탁등기가 라는 매물은 장 단점에 대해서 알려 주시길 바래요
==> 신탁등기 매물은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오히려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승낙서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신탁회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는 위탁자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거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둔 상태를 말합니다.
신탁등기의 장점으로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위험 요소를 안고 매물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저렴합니다.
단점으로는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인과 계약하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