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을 계약하려 하는데 신탁상태인데요
신탁 동의서는 당연히 써주고 걱정할거 없다 말하긴
하는데 부동산 말이라 ㅠㅠ
검색해보니 특약 사항을 잘 봐야한다는데
어떤 특약사항이 잇어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동의서는 필수로 받으셔야 하고, 특약에는 수탁자(신탁명의자)는 해당 부동산의 (동,호수)를 위탁인(임대인)이 임대차하는것에 동의한다 / 해당 계약의 임대보증금(또는 월세인 경우 월차임)을 위탁자가 수령하는것에 동의한다
이 두가지 특약은 반드시 기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약상항외에도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에 없는 채권금액의 유무 / 채권액등을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탁부동산의 경우 경험상 어쩔수 없거나 해당 매물이 정말 마음에 들어 다른곳이 눈에 안들어오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면 되도록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꼭 너무 위험해서가 아니라 다른 매물에 비해 리스크가 크게 있다는 점은 어쩔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탁 동의서는 당연히 써주고 걱정할거 없다 말하긴
하는데 부동산 말이라 ㅠㅠ
검색해보니 특약 사항을 잘 봐야한다는데
어떤 특약사항이 잇어야 안전할까요?
==>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계약시 신탁원부 검토후 가능하지만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 물건 자체를 저는 중개하지는 않습니다만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월세로 계약할 경우 반드시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중요한 특약 사항을 포함해야 안전합니다.
먼저 신탁회사 동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본 계약은 신탁회사(수탁자)의 임대차 동의를 받은 상태이며 동의서 원본을 계약 당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탁 해지 시 임대차 보호 조항도 중요합니다. 신탁이 해지되더라도 본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임대인은 이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탁회사(수탁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함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장도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탁회사 채무로 인한 경매 위험 방지 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시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명시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상태의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종료와 갱신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보호와 매매, 양도 시 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확실하게 특약을 넣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임대차 계약시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겨 수익상을 위탁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시 신탁회사의 승인이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신탁회사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