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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빨간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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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

휴대폰 거래를 직거래로 하였는데 직거래상 잘 보이지 않던 배터리 부풂으로 인한 하자가 발견돼서 합의 후 수리비 일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고, 제조사 하자 인증과 수리 내역 영수증을 보냈음에도 합의 대로 지불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네요.. 이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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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액 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