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거래를 직거래로 하였는데 직거래상 잘 보이지 않던 배터리 부풂으로 인한 하자가 발견돼서 합의 후 수리비 일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고, 제조사 하자 인증과 수리 내역 영수증을 보냈음에도 합의 대로 지불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네요.. 이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액 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