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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유대리점을 운영 하던 중 우유 대금을 1년 이상 연체한 고객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며 우유 1000m 한 병 팔아 몇 백원 남지도 않는 장사를 하며 소액 장기 미납자들을 상대 해야 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하는데요 1년 이상 우유대금 납부가 안 되어 70만원 이상 미납된 가구도 꾀 많더라구요 몇 백, 몇 천 단위로 큰 금액도 아니라 법으로 소송 절차를 밟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해서 독촉 전화 독촉 의사를 밝혀도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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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 등 소액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편한 민사소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이상, 법적인 강제를 하는 것이 변제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 연체료의 이자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의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청구하기 바랍니다.

      단기 소멸시효 (3년)에 해당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지급명령 등의

      신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게 우유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들이 우유대금 납부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