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대리점을 운영 하던 중 우유 대금을 1년 이상 연체한 고객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며 우유 1000m 한 병 팔아 몇 백원 남지도 않는 장사를 하며 소액 장기 미납자들을 상대 해야 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하는데요 1년 이상 우유대금 납부가 안 되어 70만원 이상 미납된 가구도 꾀 많더라구요 몇 백, 몇 천 단위로 큰 금액도 아니라 법으로 소송 절차를 밟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해서 독촉 전화 독촉 의사를 밝혀도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 등 소액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편한 민사소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이상, 법적인 강제를 하는 것이 변제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 연체료의 이자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의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청구하기 바랍니다.
단기 소멸시효 (3년)에 해당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지급명령 등의
신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에게 우유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들이 우유대금 납부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