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중에 저만 잔업을 안 시켜줍니다 어떻게대처해야되나요?
갑자기 윗선에서 지시사항이라며 처음에는 야간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시키더니 이제는 잔업도 하지말고 퇴근하랍니다 월급이 반토막나게 생겼어요
부사장과 면담결과 생산량 작아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개관적 자료도 없이 그냥 생산량이 작다고 잔업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4인가족 부양해야 되는데
앞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연장근로를 제한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는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만 연장/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장/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 합리적 이유 없이 잔업에서 제외하여 급여를 감소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차별 소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회사의 사정으로 줄인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