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원중에 저만 잔업을 안 시켜줍니다 어떻게대처해야되나요?
갑자기 윗선에서 지시사항이라며 처음에는 야간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시키더니 이제는 잔업도 하지말고 퇴근하랍니다 월급이 반토막나게 생겼어요
부사장과 면담결과 생산량 작아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개관적 자료도 없이 그냥 생산량이 작다고 잔업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4인가족 부양해야 되는데
앞이 막막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연장근로를 제한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는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만 연장/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장/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 합리적 이유 없이 잔업에서 제외하여 급여를 감소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차별 소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회사의 사정으로 줄인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