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실거래 조사 관련 질문이 (자금조달 소명서) 있습니다

1. 내가 나한테 이체한 것도 소명이 필요한지 (우리,토스 등 거래에 사용되지 않은 통장에서 > 국민(거래에 사용된 계좌)로 500만원 , 1천만원 이체 등)

2. 부부간 생활비 이체 (침대 구매 비용 800만원 등등) 도 소명의 대상이 되는지

부동산 자금 외에도 조금 큰 금액이다 싶으면 소명하라고 귀찮게 한다는 후기들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한테 이체한 것은 소명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3.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조사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