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관련 질문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공동명의 라서 아내와 제거를 각각 작성해야하는데,
같이 갚아가고, 대출할때 소득을 같이 합쳐서 제출한 다음에 제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1. 6억 주담대 대출이면금융기관 대출액 반반씩 써도 될지 제쪽에 쓴다음에 같이 상환중이라고 작성하면 될지?
2. 소명의견에 거래내역은 두장으로 작성해서 각자 얼마씩 송금했다라고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체로 금융기관 대출액은 실제 차주 명의자에게 전액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즉 남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남편 쪽에 6억 전액을 넣고 아내 쪽에는 대출 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소명의견은 너무 복잡하게 길게 쓰기보다는 사실관계만 짧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 건 부동산은 부부 공동명의 임
주담대 남편 명의로 6억 전액 설정
대출 상환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1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 주택담보대출 6억원의 경우, 반드시 대출을 실제 진행하신 질문자님 계획서에 전액을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작성하시려면, 처음부터 3억원씩 따로 대출을 내셨어야 합니다. 실거래 조사에서 조사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제출된 서류와 실제 금융기관의 증빙 자료(부채증명서, 대출실행내역서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대출 심사 시 아내분과 소득을 합산하여 한도를 승인받았고 현재 이자와 원금을 공동으로 상환하고 계시더라도, 서류상 해당 채무의 법적 차주는 선생님 한 분이기 때문에 아내분의 조달계획서에 대출금을 반반씩 나누어 기재하시면 금융 기록과 불일치하여 추가적인 의심이나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 6억 원 전액을 기재하시고, 함께 제출하는 소명서나 의견서란에 '부부 공동소득을 바탕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상환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소명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2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의견서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실 때 단순히 '누가 얼마를 송금했다'라고 글로만 적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객관적인 금융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두 장으로 나누어 각자의 송금액을 서술하는 방식 자체는 훌륭하지만, 핵심은 그 서술 내용이 첨부되는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입금 내역서'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어느 은행의 누구 계좌에서 언제, 얼마의 금액이 매도인(또는 에스크로 등 지정된 계좌)에게 이체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풀어쓰시고, 해당 내역을 증명하는 은행 발급 이체확인증을 빠짐없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즉, 소명서는 조사관이 여러분이 제출한 복잡한 이체확인증들을 쉽게 이해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내서' 역할을 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한 금액과 이체 주체를 명시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의 핵심은 '서류상의 명의'와 '실제 자금의 이동'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투명하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억 원의 대출금은 법적 차주인 질문자님 명의로 전액 신고하여 금융기관의 증빙 서류와 숫자를 맞추되, 부부 공동 상환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은 소명서에 상세히 기록하여 오해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이체 내역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은행의 공식 이체확인증을 통해 완벽하게 교차 검증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첨부하고 서술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이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서류와 실제 금융 내역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제출하신다면 무리 없이 소명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시어 무사히 소명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