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증빙) 관련 문의

관련해서

1. 대금지금 증빙에 계좌 입출금 내역 전체에 메모를 다했는데, 자금조달 증빙에 항목에 따라 이체에 대한거를 각각 따로 또 첨부 해야되나요?(중도금, 계약금, 등등 각각에 대한것을 추가 첨부 필요한지)
2.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했던 것을 같이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3. 공동명의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다 두장씩 써야하나요 아니면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만 두장을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에만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인별로 각각 작성하라는 주석이 달려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내역에 메모를 했더라도 조사관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단계별 이체 내역을 각각 별도로 분류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명 내용과 일치함을 입증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는 명의인별로 각각 작성해서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는 전체 거래에 관한것이므로 공동명의인 모두가 서명해서 한장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금 지급 증빙의 경우, 전체 계좌 입출금 내역에 꼼꼼하게 메모를 하셨더라도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 첨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사관이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각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제 단계별 이체 확인증이나 내역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시면 이해가 빨라, 훨씬 매끄럽습니다. 결국 조사관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기존에 제출하셨던 자금조달계획서를 소명 자료와 함께 첨부하시는 것은 검토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거래 조사의 핵심이 당초 신고한 계획대로 실제 자금이 적법하게 조달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계획서를 동봉하시면 조사관이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출처를 대조하며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마 같이내시면 추가자료요청이 오더라도 미미한 부분에서 정리될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거래하신 경우, 서식의 주석에 명시된 것처럼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는 각 명의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출처를 개별적으로 증빙해야 하므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 총 두 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면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는 거래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개별 작성을 요구하는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두 분의 인적 사항과 서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 장으로 작성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적어두었으니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되는 자료라도 항목별로 구분해서 첨부하면 검토가 훨씬 수월합니다.

    2. 네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3. 부동산거래 신고 소명서 -> 1부,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 공동명의인 각각 작성 2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계약금·중도금·잔금별 별도 첨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정리해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내용,실제 계좌 흐름,대출 실행 내역,예금 인출 내역,차입금·증여 여부

    따라서 기존 자금조달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면 신고 당시 계획과 실제 지급 과정이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에만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인별로 각각 작성 이라는 안내가 있다면,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는 명의자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