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금 지급 증빙의 경우, 전체 계좌 입출금 내역에 꼼꼼하게 메모를 하셨더라도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 첨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사관이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각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제 단계별 이체 확인증이나 내역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시면 이해가 빨라, 훨씬 매끄럽습니다. 결국 조사관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기존에 제출하셨던 자금조달계획서를 소명 자료와 함께 첨부하시는 것은 검토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거래 조사의 핵심이 당초 신고한 계획대로 실제 자금이 적법하게 조달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계획서를 동봉하시면 조사관이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출처를 대조하며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마 같이내시면 추가자료요청이 오더라도 미미한 부분에서 정리될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거래하신 경우, 서식의 주석에 명시된 것처럼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는 각 명의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출처를 개별적으로 증빙해야 하므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 총 두 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면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는 거래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개별 작성을 요구하는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두 분의 인적 사항과 서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 장으로 작성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적어두었으니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