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31 일 부로 계약종료후 실업급여와 재취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직속 계약직이라 7/31 일 부로 2년차가 되어서 1달 쉬고 9월 다시 재계약 할거같은데 (물론 다시 재취업 안할수도있음)
이럴때 8월치 실업급여 신청방법하고 다시 만약에
9월 재계약 취업을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해지? 재취업 수당? 등등 어떤걸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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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7월 말 계약기간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9월에 다시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재취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신 경우라면 7월 말 계약기간마료 시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보다는 나중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고 처리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