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가게창업대금을 돌려받으려 금전관계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재혼을 하고 상대방이 카페를한다고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불과3개월만에 이혼을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투자한 3000만원중 2000만원만 돌려받기로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을 2019년 10월에 법무법인에서 받고 ,3년후인 2022년 10월16일까지 2000만원을 돌려받기로햇는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갑는다는 말만하고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돈을 돌려받기위해 제가할수있는 어떤 방법이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라면 바로 집행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증을 받았고,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