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가게창업대금을 돌려받으려 금전관계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재혼을 하고 상대방이 카페를한다고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불과3개월만에 이혼을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투자한 3000만원중 2000만원만 돌려받기로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을 2019년 10월에 법무법인에서 받고 ,3년후인 2022년 10월16일까지 2000만원을 돌려받기로햇는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갑는다는 말만하고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돈을 돌려받기위해 제가할수있는 어떤 방법이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