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에 작성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혼할 당시 법원에서 작성하는 이혼합의서

남편으로부터 10년안에 20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이혼시기: 2020년 1월7일

그런데 돈 을 줄 생각을 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을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면 집행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년 내에 2천만 원을 주기로 하셨다면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0년 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경과하지 않아 당장 그 이행을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 약정을 하였기에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을 한 합의서가 있으니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