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리츠 전세매물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전세아파트 알아보다가 한아파트에서 전세나온 매물이 CR리츠이라고 근데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다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CR리츠가 정확히 뭔지 그 전세아파트 들어가도 무방한지 잘몰라서요ㅠㅠ 요즘 전세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회사매물은 들어가지 말아라는 말도 있고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CR리츠는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 분양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이 리츠사이고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 없이 계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해준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CR(Corporate Restructuring)리츠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츠로서,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로 운용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주택을 매각해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회사 입니다. 기업구조조정리츠는 위탁관리회사와 유사하게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지만 목적이 정해져 있어 투자금 사용 용도에 제한 있고 주식공모나 상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과 계약하는 것이므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법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며, 계약서에 법인 대표자 변경 또는 법인의 합병이나 해산시 임차인에게 통보, 법인 소유 부동산 압류,가압류,경매 등의 진행시 임차인에 통보, 계약만료시 보증금 즉시 반환 및 지연시 연체이자 지급,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등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츠는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리츠로써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금융상품을 말하고 미분양 CR리츠는 쉽게 미분양등으로 인한 매물을 공모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임대차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을 배당을 통해 환원해주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복잡하나 전세계약을 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외 권리사항등이나 보증금 반환가능성은 일반 개인보다는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 의경우 부도등에 다른 위험성과 경매시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배당등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있기에 계약하지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CR리츠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더안정적인 임대인으로 볼수 있기에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법인인 임대인이라는 단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문제 있는 법인(예: 유령 법인, 페이퍼컴퍼니, 위장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전세사기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CR리츠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정식 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공공임대 수준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세사기의 위험성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계약 전엔 꼭 전세보증보험 사전심사 받아보시고 HUG나 SGI에 전화하면 매물 주소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해줍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코람코 CR리츠인지 정확히 표기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CR리츠라서 법인이지만 안전성 괜찮은가요 확인 질문도 해보시고 안전할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R리츠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즉 일반 개인이 집주인이 아니라 법인이 집주인인 전세입니다.
대부분의 CR리츠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운영을 목표로 하므로 전세 사기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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