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2곳 이상 당첨되면 나중에 당첨된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먼저 당첨된 곳은 예비 입주자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그리고 먼저 당첨자 발표된 곳이 바로 입주하는 임대주택인 경우 나중에 당첨자 발표하는 곳은 당첨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는 청약은 각각의 공고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공고건에 대해 각각 청약 신청을 하더라도 당첨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공고건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각 공고건의 신청 자격과 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당첨자 발표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