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입임대주택 공고 여러개 뜨면 한 공고

안에서 여러개 집에 다 신청하는것도 가능한가요?? SH,LH 다른 공고도 여러개 다 신청해도 되나요?? 당첨되면 다른건 다 취소가 되는건지 한개만 신청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나의 모집 공고 안에서 여러 주택을 다 넣으면 중복 신청으로 판단돼서 모든 신청이 무효로 탈락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공고문 자체가 다르거나 시행 기관이 다르면 여러 공고에 동시에 다 신청해도 무방하며 오히려 당첨 확률을 높이는 좋은 전략입니다. 여러군데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한곳을 계약하는 순간 나머지 공고의 당첨과 예비자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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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동일 공고내에서는 1인 1주택 신청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공고의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 유형의 예비입주라로 중복 선정이 될 경우 이전에 선정된 예비입주가 지위가 자동 소멸되게 됩니다. 즉 먼저 선정된 쪽이 자동 소멸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공고 안에서는 보통 한 개의 주택만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공고 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1순위 희망 주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많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같은 공고에서 여러 주택에 중복 신청이 제한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1세대 1주택(또는 1개 모집단위)만 신청 가능입니다

    따라서 같은 공고 안에서 여러 집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보통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공고 내 여러 주택이나 여러 모집단위에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다른 공고시 서로 다른 기관의 공고는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복 당첨 제한, 계약 시 기존 당첨 취소 여부 등은 해당 공고의 모집요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곳 모두 당첨되면

    일반적으로는 실제 계약은 한 곳만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선택하지 않은 곳은 계약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만 기관별·공고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문의 중복신청 제한과 유의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LH의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에는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에 따라 드립니다.

    대부분 매입인대 LH, SH는 보통 공고 1개 = 여러 주택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여러 주택 선택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수선택은 가능하지만 배정은 1개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