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공증되어 채권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채무자가 저랑 연락이 안된다고 저에 대한 각종 자료와
인적상항을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제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