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8월1일 부터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고있습니다. 3개월마다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8910/11 12 1/234/ 그리고 5월이라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이없어서 전에 계약서를 보았는데 4월~6월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7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려하는데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 25년 8월1일에 입사해사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어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다면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보다 실제 근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별도 퇴직절차없이 연장이 이루어졌다면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고

    2)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2025.8.1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이상해도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8.1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2026.7.31로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때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그러나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근로 공백기를 갖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근로로 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작년 8월 1일이고 올해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계약이면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년 8월 1일부터 26년 7월 31일까지 1년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