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권)공무상요양신청에서 건강보험요양내역10년자료제출은 인권침해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할 때정신적 공무상병가에 관해서는
필수서류로
건강보험요양내역10년치 비밀해제를 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정신과를 전에 치료받았었는지
알기위함인 것 같지만...
제가 밝히고싶지않은 의료내역이 있어서
(정신과치료외) 포기할까 망설여져요.
피해사실이 확실하면 인정해주는 것이 맞는 듯한데
왜 정신과적 공무상 병가 신청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요양내역10년치를 비밀해제하여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비밀이 보장된다고는 하겠지만
인권침해아닌가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상 요양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고,
그 자료를 타에 유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