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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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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공무상요양신청에서 건강보험요양내역10년자료제출은 인권침해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할 때

정신적 공무상병가에 관해서는

필수서류로

건강보험요양내역10년치 비밀해제를 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정신과를 전에 치료받았었는지

알기위함인 것 같지만...

제가 밝히고싶지않은 의료내역이 있어서

(정신과치료외) 포기할까 망설여져요.


피해사실이 확실하면 인정해주는 것이 맞는 듯한데

왜 정신과적 공무상 병가 신청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요양내역10년치를 비밀해제하여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비밀이 보장된다고는 하겠지만

인권침해아닌가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상 요양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고,

      그 자료를 타에 유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