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아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월요일부터 알바 하기로 했고 월~금동안 4일 이상 일하면 된다고 했지 얼마나 일 하기로는 확실히 말 안 해준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일금 8만원 정도이고 대출 이자 서류 정리하는 일이어서 재택근무하였습니다
급구앱(단기알바 구하는 앱)에서 일한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진행하였고 카테고리가 카페 음식점으로되어 있었기에 간단 서류 정리 알바라 해서 카페 물류 재고 정리하는 알바라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파일을 받고보니 대출 내역의 이자를 계산하는 업무였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고객들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도 다 가려서 준 상태이고 이미 시작한 상태라 하루 급여는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부장님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서류 정리 업무를 잘 해줘서 외근 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물어보셨고 돈을 제가 받아서 옮겨야 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업무를 받고 다 해서 낸 순간부터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했고 수요일부터는 아예 일 할 파일을 주기는 커녕 연락도 안 했으며 그냥 급여가 금요일 6시에 지급 될 것이라고만 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6시에는 당연히 안 들어왔고 급여가 안 들어왔다는 카카오톡에는 읽고 씹었으며 부장이라는 사람 번호로 걸었을 때 전원이 꺼져있다고 뜨고 급구 앱에서 급여신청을 하고 나서 뜨는 번호로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 뜹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부장이라는 사람 번호와 파일을 보내준 사람의 카카오톡 그 대부업체의 사업자증명서인데 이것도 작 회사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아마 근로계약서같은 경우에는 급구 앱 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업무는 아니었지만 양이 많았고 이틀이나 했는데 급여는 못 받더라도 신고해서 앞으로 저처럼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자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을 했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이나 업체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앱 관리자에게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를 하였으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현재 임금체불이 성립되어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업체일 수 있으니 일단 급구앱이라는 플랫폼 쪽에 문의해보셔서 해당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도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