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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창의적인향나무
매일창의적인향나무24.11.17

취업했는데 알바에서 일 해달라는데 괜찮나요?

아직 대학교 4학년 2학기 재학중이구요. 디자인과 졸전 끝나고 10월 30일부터 프렌차이즈 카페 마감 알바 시작했습니다.

목금일 마감 (5:30-11:00) 이구요. 4대보험 받고 일하는 카페에 큰 프렌차이즈 직영이라 본사에서 월급받아요. Workscan 이라는 앱을 통해 근로시간 카운트 하구요. 이번달은 현재 30시간 50분 일했습니다.

계속 알바 했던 프렌차이즈고 일해봤던 매장이어서 바로 시작했는데 1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교수님께 회사 연결받고 포폴 준비해서 면접을 봤어요.

교수님께 연락온 거 바로 알바 가서 말씀드렸고 면접 결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했고요. 엊그제 회사 면접 보러가서 다다음주부터 입사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11월 25일부터) 그래서 알바가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사람 구해질 때 까지만 해달래요. 그래서 평일 근무일에는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오라고 합니다.(17:30-23:00 근무를 20:00-23:00로)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만두는 건 안될 것 같다고요.

회사는 사원수 30명 정도의 전시 회사예요.

겸엄금지 사항을 알아보라는데 아직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얼버무리시면서 일만 해달라고 해서요. 알바 퇴사 처리를 하고 입사를 해야하는거죠? 만약 퇴사 처리를 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한 부분은 어떻게 알바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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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제안을 거절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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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를 계속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가시든 구해질 때까지 계속 다니시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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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관련하여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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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직 입사전이 아니라면 회사에 문의를 해볼수도 있지만 괜히 입사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왕이면 알바 사업장에 사정을 이야기하여 정리한 후

    회사에 입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알바사업장에서 퇴사처리후 임금을 지급한다면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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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중금지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서 질문자님 스케줄에 따라 잠시 일을 하는 것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바 퇴사처리를 해야 입사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알바비를 받는데도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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