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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는 데 부적합한 이름이나 특이사항?

주위 지인이 개명을 하려다가 법원?에서 반려되었다고 하네요 특이한 이름은 아닌거같은데 부적격사유로 추정할만한 사항이 뭐가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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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회 일반의 정서에 반하는 이름, 외설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이름, 특수문자가 포함된 이름, 지나치게 희귀하거나 독특한 이름, 의미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름 등 입니다. 또한 개명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개명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개명의 경우 범죄를 은폐하거나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컨대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전과기록 등이 다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개명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이상다하는 것만으로는 개명허가가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되는 경우는 주로 개명하려는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개명 신청을 자주하는 이름일 경우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