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는 데 부적합한 이름이나 특이사항?
주위 지인이 개명을 하려다가 법원?에서 반려되었다고 하네요 특이한 이름은 아닌거같은데 부적격사유로 추정할만한 사항이 뭐가잇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회 일반의 정서에 반하는 이름, 외설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이름, 특수문자가 포함된 이름, 지나치게 희귀하거나 독특한 이름, 의미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름 등 입니다. 또한 개명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개명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개명의 경우 범죄를 은폐하거나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컨대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전과기록 등이 다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개명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이상다하는 것만으로는 개명허가가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되는 경우는 주로 개명하려는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개명 신청을 자주하는 이름일 경우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