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물품 관련 영수증 기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일반사업자로 생두 매입 후 로스팅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신용카드 매입세액으로 기재하려고 했는데, 면세물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 땐 어느쪽에 넣어야 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 내액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로스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이기 때문에 전액 불공제처리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신용카드 매입액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의제매입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