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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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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할 때, 구두 합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서면 + 구두 모두 합의를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구두 합의로 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주장하려는 당사자 일방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합의 내용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문자 + 메일 + 녹음 등의 증거자료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구두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반사회적질서적 약정,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 등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구두약속의 경우 증빙자료가 없어 다툼의 소지가 높습니다. 

    녹음본도 법적효력이 있으며, 구두로 계약당시 정했던 내용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확인하는 것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두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