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몇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할 때, 구두 합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서면 + 구두 모두 합의를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구두 합의로 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주장하려는 당사자 일방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합의 내용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문자 + 메일 + 녹음 등의 증거자료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구두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반사회적질서적 약정,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 등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구두약속의 경우 증빙자료가 없어 다툼의 소지가 높습니다.
녹음본도 법적효력이 있으며, 구두로 계약당시 정했던 내용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확인하는 것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두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