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접근금지명령은 어떤 신청없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나서 피의자가 구속이 안된 상태라면

피해자가 따로 접근금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접근금지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접근금지명령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로서 따로 신청하시거나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하며, 담당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접근금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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