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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10.01

변호사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자가 되면 20년인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변호사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결격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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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되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성범죄라고 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응시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따라서 벌금형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변호사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 금고 이상의 형(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변호사시험법상 결격사유는 위와 같은바, 성범죄 벌금형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