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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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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을 시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업자가 관리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집집마다 집주인이 다 다른 형태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이사하게 될 집 모두 집주인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은 hug 대출로 살고있고, 이사하게되면 hug -> HF로 대출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당연 임대업자와 집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내용이 보다 명확하고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