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나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전용구역이나 베란다의 청소를 하더라도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행위자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손해의 범위는 세탁비 정도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