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물벼락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2020. 08. 17. 12:55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물벼락이 손해배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층이상의 높이에 있는 세대가 앞베란다에서 물청소를 하는건지, 화분의 물을 주는건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맑은날이건, 흐린날이건, 비오는날이건 자주 그럽니다.

근데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물이 공동현관쪽으로 떨어져 다른 입주민이 물벼락 맞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손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비에 소소한 위자료 정도가 전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나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전용구역이나 베란다의 청소를 하더라도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행위자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손해의 범위는 세탁비 정도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9. 1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떨어진 물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치료비 및 위자료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로 인해 의료의 세탁이 필요하다면 세탁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020. 08. 17. 14: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벼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7. 18: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