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곧 이사 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통 이사 후 언제 가입하나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의 1/2 이 지나기 전에 가입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이면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주택가격과 보증금 가격을 비교하고 선순위채권, 위반건축물여부등도 확인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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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은 신규 계약일 경우 잔금지급일고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을 할수 있고, 갱신 계약일 경우 갱신 계약 기간의 1/2 경과 되기 전에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먼저 알아보고 계약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지가에 126%곱해서 나온금액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한도가 높거나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험가입은 전세만기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때는 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상품마다 조금식 차이는 있고 보증보험은 사전심사하시고 계약후 바로신청하셔서 잔금후 즉시 효력이 발생되게 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액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 및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인 경우, 임대인이 신용 관리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이 개시된 시점 이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우선 보증 기관에서 평가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보다 선순위 보증금, 본인 보증금, 담보대출금 합한 금액이 클 때 당연히 불가하고,
임대할부분 건물의 용도, 전용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그리고 임대인의 신용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할 보증보험 회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체계약기간중 1/2기간이 경과되기전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잔금을 치룬이후에 바로 가입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가입의 경우도 요건이 있기 떄문에 가입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비해 보증보험사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등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입조건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을구에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가액(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의 60%이내여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임차인 입장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