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 배송중 홀로 교통사고시 휴업급여 신청방법

8월초에 택배 배송중에 구조물과 부딫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대파열로 수술과 2주진단받고 4~6주 현장투입은 안되고 현재는 왼쪽 머리부터 발끝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인대파열 수술결과는 9월 중순 병원예약이 있습니다.

택배 산재는 들어있는데 자동차 종합보험도 들어있는데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 적용이 어디까지인지...일을 못하는 휴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또는 특고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우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