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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귀뚜라미95
싹싹한귀뚜라미9521.05.21
이혼 후 양육권을 다시 되찾고싶은데 어떡해야하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했고 슬하 자녀의 양육권을 반포기와 반자의로 넘겼는데, 아이들이 볼때마다 내향적이고, 관리도 안되고 배우자는 자녀인지 전리품인지 경제적인여유를 빼고는 아이들에게 악영향만 끼치는거같고

법원에선 자료를 보는지 마는지 판결난걸 가지고 이제와서 왜그러냔 식인데 정말 애들생각에 죽ㄱ고싶습니다 잘못클까봐 어떻게해야 재판때 좀 유리하게끌고 올수있을까요 애들은 외도사실도 모르고 오히려저를 무서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만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다 봅니다. 재판부에서 이제와서 왜 그러냐는 태도를 보였다면 질문자님이 제출된 자료가 설득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배우자가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은 전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권 및 친권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