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로 양도세 신고할때 회원가입하고 하던지 비회원으로
홈텍스로 양도세 신고할때 회원가입하고 하던지 비회원으로 신고할때 반드시 매도자 이름으로 해야되나요?아니면 남편명의의집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더라도 제이름으로 회원가입,비회원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의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타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없으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접 부인 명의로 남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편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남편이므로, 남편의 홈택스 아이디로 신고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남편 분의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시려면 매도자 인적사항으로 홈택스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주택를 판매한 남편분의 인적사항으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