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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반가운가재11
반가운가재11

부동산 법인 지분거래하려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하는지하고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을 10%매수하려고 합니다.

카페같은곳에서 당사자하고 저만 만나서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거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지분을 얻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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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려는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자의 성명 및 인감도장 날인, 양수자의 성명 및 날인, 양도자의 비상장

    주식 양도사실 확인서,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주식을 양수한 개인은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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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며 법인 주식을 10% 취득하시면 10%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법인을 10%만큼 취득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 작성후 취득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별도 세금은 없고 주식을 파는 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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