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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거 통매음 음란죄아니죠?

변호사님 이거 통매음 음란죄아니죠? 즉(다시묻는거임) 즉 단톡방에 이거캡쳐한사진올렸는데 #해시태그 ~베드씬 베드신

이거 글 올려져있는 사진 캡쳐한사진 글아래 캡쳐한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는데 음란죄 통매음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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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말씀하신 사안에 따르면 통매음의 대상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겹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