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려서 나도 반격을 하면 쌍방폭행인가요?

종종 보면 쌍방폭행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데

상대방이 분명 나를 먼저 쳐서 나도 방어하는 의미에서

상대를 치게 되더라도

쌍방폭행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어하는 차원이라는 기재가 방어행위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되며, 상당한 정도를 넘는 방어행위(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쌍방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어 행위가 과도하거나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 차원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의사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반격할때 무기 등으로 반격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