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끝까지 낙찰되지 않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 차례 경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에서 끝까지 낙찰되지 않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취하됩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에 유찰을 하기 마련이지만 계속해서 유찰되었다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닌 일정 부분 진행이 되어도 낙찰이 안될 경우에는 경매가 취하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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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 집행 비용 이하로 유찰되면 경매는 취하됩니다. 경매 신청권자에게 단돈 1원이라도 배당될 가능성이 없다면 경매는 무잉여로 취하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 차례 경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에서 끝까지 낙찰되지 않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 무잉여 경매로 경매진행이 취하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다시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이때, 경매 시작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몇 차례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은 부동산은 특정 조건 하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고 이는 주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 가격이 책정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정부나 채권자가 직접 구매자와 협의하여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낙찰되지 않는 부동산은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경매를 진행했을 때 낙찰자가 없으면, 해당 부동산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후,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처분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경매 유찰이 계속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부동산 물건에 있어서 유찰이 반복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은 상태에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임차인이 입주하게 될 경우에는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존의 보증금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낙찰이 쉽지 않게 됩니다.
경매물건이 계속 유찰될 경우 입찰법원이 판단할 때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인 경매신청자에게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경매를 계속할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라는 것이 채권 전액에 대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이 아애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각 결정을 손쉽게 하진 않습니다. 경매를 집행하는 집행비 정도만 남을 때까지계속 유찰이 되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되면 최저가가 점점 낮아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낙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통 채권자는 일정 횟수 이상 유찰되면 매각을 포기하거나 경락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계속 실패하면 채권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인수하는 채권자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 매각가를 기준으로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져가고 이후 직접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종결되면서 압류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매가 진행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 노후 건물이나 활용 가치가 낮은 토지는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정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경매에서 끝까지 낙찰되지 않는 부동산은 채권자의 판단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매의 유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유찰이 될 경우 채권자들이 경매를 통해서 회수할 만큼의 금액이 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취소하고 다시금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끝까지 낙찰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유찰이라 부르는데 일정 기간 지난 후 재경매에 부쳐집니다.
유찰되면 보통 20% 감액되어 재매각을 진행하게 되고 만약 재매각 후에 몇 번의 경매에서도 낙찰이 되지 않으면 집행권자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찰된 후 감액된 경매에서 낙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