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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개인간 아파트거래

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개인간 아파트 거래를 하려는제 이런 경우에 법무부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로 작성을 해야나요? 아니면 팬으로 직접 써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펜으로 직접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쇄되는 양식이 있는데 굳이 품을 들여서 손으로 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컴퓨터로 출력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특악이나 계약서 조항 내용을 다 직접 기재하는 건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오타 등 우려가 있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