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개인간 아파트거래
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개인간 아파트 거래를 하려는제 이런 경우에 법무부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로 작성을 해야나요? 아니면 팬으로 직접 써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법률
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개인간 아파트 거래를 하려는제 이런 경우에 법무부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로 작성을 해야나요? 아니면 팬으로 직접 써도 상관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