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법인이 바뀌기 전부터 권고사직 처리 중이었는데,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권고사직)으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고용승계 계약서 상에 제가 작성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고용승계 부동의(면직희망)' 밖에 없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법인이 바뀌기 전부터 권고사직 처리 중이었는데,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권고사직)으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고용승계 계약서 상에 제가 작성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고용승계 부동의(면직희망)' 밖에 없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A법인 소속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기존 A법인은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거나 또는 사직서를 받음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과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가 최종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하여 정한다면 권고사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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