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온 톡인데 최종 무혐의 뜬거 맞나요??
첫번째 톡에서는 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였는데 두번째 톡에서는 혐의 없음이라고 왔네요.1.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 된건가요?
2. 우편으로 결과가 또 송부되나요?
3. 무혐의라면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나요?
4. 고소인이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이상합니다. 여러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사안이라면 일부 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일부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무혐의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불기소 이유서 등을 요청하여 받아 정확한 처분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혐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번째 부분에 관하여만 무혐의처분이 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편으로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같은 죄명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따로 어떤 조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결과가 발송되겠습니다.
무혐의라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에 거짓이 있어야 하며, 무고로 고소하시려면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이 어딘지 특정해서 고소하셔야 합니다.
재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각하 처리를 하고 더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시에 온 것이라면 일부는 약식기소 일부는 무혐의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부 무혐의는 아닐 것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걸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