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서 나만 제거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되요?

그지같은 호적에서 나만 영구제거하면되는데요…

혹시, 가정법원이랑 대법원을 전부 다녀야되나요?

것도…부모라는 작자들의 동의도 꼭 받아야되나요?

호적에서 파이면 저는 포기해야되는것들이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서 파낸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을 뺀다는 내용으로 선해한다고 해도 혈연관계를 개인의 감정을 이유로 이를 빼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호적은 없어졌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이나 부모의 의사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공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로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변경, 삭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