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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같은 호적에서 나만 영구제거하면되는데요…
혹시, 가정법원이랑 대법원을 전부 다녀야되나요?
것도…부모라는 작자들의 동의도 꼭 받아야되나요?
호적에서 파이면 저는 포기해야되는것들이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서 파낸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을 뺀다는 내용으로 선해한다고 해도 혈연관계를 개인의 감정을 이유로 이를 빼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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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호적은 없어졌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이나 부모의 의사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공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로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변경, 삭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