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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사슴270
검붉은사슴270

지방에 홀로 계시는 아버님을 계속 돌보아 주시는아주머니가 동거녀로 재산청구가가능할까요

자녀들이 서울에 다 있어서 아버님은 지방에 혼자계신지 좀되셨는데 도우미는 아닌것같은데 거의 같이 지내시는 여자분이 생기셨어요.그런데 근래에 얘기를 들어보니 싸우거나 할때 돈얘기를 해서 금전거래가 좀있으셨대요. 그여자분이 이제는 아버님돌아가시면 얼마되지않는 재산에 자기몫을 청구할꺼라 말한다며 혹시 무슨일이 나면 그여자분이 뭐라해도 주지말하고 하시는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상속권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 기여분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측에서 모두 입증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증이나 기타 방법 등을 취하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