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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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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시 재산 분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아는 지인분이 너무 잘 몰라서 대신 질문 드립니다.

우선 그분은 이혼을 전에 했었고 전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키우고 있구요.

재혼한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같이 산지는 10년차인데 혼인신고한지는 8년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여서 집안일, 육아 전적으로 맡아 하고 있고, 남편은 월 600정도 벌고요.

겨우 보험료,교육비 포함해 150만원 주고 생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업 주부여서 사실상 아이들이 좀 크면 일하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믿고 하는데

작년 11월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니, 남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150만원 주고 생활해놓고요. 낭비했다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나머지 돈은 차를 갚는데에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혼하자고 확정짓고 나서야 말해줬대요)

그리고 언니앞으로 보험이 있었는데 해지시키면서 나온돈을 남편이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돈냈다고 하면서요.

1 보험 명의는 언니지만 돈은 남편이 내고 있었고 해지시키면 그 돈을 다 가져가는게 맞나요?

2 그리고 이혼할때 재산분할 할때 전업주부인 언니가 많이 불리한데요. 재산 분할할때 언니가 가져갈 수 있는게 있나요?

3 그리고 언니가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가 있는데 언니가 염려하는건 이혼할때 이것마저도 달라고 할까

걱정된다고합니다. 나중에 애가 크면 주기로 했답니다. (합의할때 재산 나눌때요) 못가져가는게 맞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남편이 돈을 낸 부분은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당 돈을 그대로 가져가라는 방식으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2.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전 배우자가 주는 양육비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금을 수령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전업주부인지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건 아닙니다.

    전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